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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11건 (즉석조리식품, 식용유지류, 소스류, 절임식품) 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사례 본문

식품, 축산물 등

품목제조보고 11건 (즉석조리식품, 식용유지류, 소스류, 절임식품) 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사례

늘푸른내일 2023. 3. 3. 14:20
즉석조리식품, 식용유지류, 소스류, 절임식품 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총 11건의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해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근래 부쩍 품목제조보고 문의도 많고 의뢰도 많네요!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의 업을 영위하신다면

업에대한 등록 및 허가를 받고 나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 꼭! 해야하는 것인데요.

쉽게말하면 판매할 제품에 대해 관할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한 업체 담당자님께서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치고

품목제조보고 의뢰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영업등록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신 후 직접 진행하신 것 같더라구요 :)

그런데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이 어려우시다고 내일행정사를 찾아주셨어요.

품목은 총 11가지였고, 식용유지류, 소스류, 즉석조리식품, 절임식품으로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제조방법과 각 제품에 들어가는 원부재료의 함량, 그리고 포장방법과 보관방법 등등...

이미 꼼꼼히 정리해두신 자료가 많아서 해당 자료를 전달받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린 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품목제조보고 신청을 하였답니다.

원래 품목제조보고 신청을 하고 나면, 관할청에서 처리하는데 보통 2-3일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는 담당 주무관님이 진짜 빨리 확인을 해주셔서 오전에 접수한 건이 오후에 바로 처리되거나..

오후 늦게 올린 건에대해서는 다음날 오전에 처리되었답니다 😊

대부분 품목제조보고를 맡기시면, 이후에 자가품질검사도 해야하고.. 표시사항도 제작해야하니

하루라도 빨리처리되길 바라시는데, 이번에는 관할청에서 정말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예상보다 제품을 빨리 판매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

그리고!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전에 또 업체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형설정!

처음에 영업등록을 하실때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유형을 적으실텐데요.

이때 유형을 잘 설정하셨고, 영업등록시 문제가 없으셨다면 그 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되는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식품의 유형을 상위분류명으로만 알고계시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시 이 제품이 어느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진행해드린 a, b 제품의 경우에도 둘다 상위제품군인 '식용유지류'에 속하였지만

세부유형으로는 향미유와 기타 식물성유지로 각각 나뉘었답니다.

 

(식용유지류는 식품유형 상위분류이며 이는 식물성 유지류와 동물성 유지류로 나뉩니다.

또 식물성유지류는 콩기름, 참기름, 향미유, 기타 식물성유지 등으로 세부분류가 됩니다... ㅎ 많죠..)

식품의 유형은 들어가는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용

그래서 식품의 유형을 설정하실때에는 우리회사의 제품 공정, 들어가는 원료들을 잘 파악하여

식품공전상 어느 식품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에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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