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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필요 서류 그리고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늘푸른내일 2023. 2. 21. 15:13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그리고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하려고 할 때 받는 '업'입니다.

다시 말해 식품공장입니다.

하지만,

식품공장이라 해서 공장의 평수에 제한 있나 걱정들을 하시지만..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썹이 필수인 식품이 있고 아닌 식품이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썹이 필수인 식품은요~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트로트식품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이렇습니다!!

해썹의무적용 대상 식품이 아니라면 간단한 시설만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으시고,

만약 해썹의무적용대상 식품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을 받고, 해썹도 인증을 받아야만 식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 마트, 대기업 식당 등

큰 업체에 납품하려면 거의 해썹을 필요로 한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미래에 해썹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썹까지 생각한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썹은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한 해썹시설이란

칸막이정도만 해썹에 맞추어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막이 공사와 필요한 수도공사 정도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자잘자잘한 시설들이거든용

해썹이라는 카더라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어 쓸떼 없는 비용들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제 식품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의 시설기준은 크게 작업장과 창고로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내수성페인트, 환기구,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모두 갖추셨다면

이젠 필요한 필요 서류를 갖추실 차례입니다.

우선 제조방법설명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에는요

식품의 유형, 제품명, 원료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포장방법,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서류예요

보통 관할 위생과에 서식을 달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증이 필요한데요, 검사 후 보건증을 받는 데까지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위생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 정도로 온라인교육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고서, 신분증 등입니다.

필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등록)를 신청하러 가야겠죠~

관할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는 곳도 있고,

바로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현황을 살펴보고 갑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다음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식품에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요거 잘하셔야 돼요

품목제조보고를 다 하셨다면 표시사항을 잘하셔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표시사항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설기준 컨설팅부터 모든 절차의 진행의 대행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교육까지 내일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원스톱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영업자는 식품의 맛에 신경 쓰시고, 어차피 한 번뿐인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저희 내일행정사는 전체 대행부터 서류대행, 부분적으로 품목제조보고만도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