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내일

품목제조보고와 번호 그리고 신청방법 본문

식품, 축산물 등

품목제조보고와 번호 그리고 신청방법

늘푸른내일 2022. 10. 7. 15:20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품목제조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마트나 백화점 등 큰 기업에 납품하려면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있어야 한대~ 라며

시작되는데..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공유주방 포함) 이 있고

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이 있습니다.

 

 

가끔 식품제조가공업 으로 받으셨다고 하셔서

영업등록증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영업신고증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안돼요

대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시는 분들.. 품목제조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품목제조보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품목제조보고는 온라인화 되어

'식품안전나라' 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등록증, 허가증 상의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가 ID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조방법설명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입니다.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등록한 행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성격은 말그대로 '보고'이므로

별도로 행정청의 승인, 허락은 필요없는데.. 아주 간혹..

몹시 까다롭게 구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당연히 보완을 주므로

잘 맞추어 해야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란?

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의 유형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성분과 배합비율

제조방법

보관방법, 유통방법

유통기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재료는 식품을 만들때 넣는 기준으로 배합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사한테 의뢰하시면 편합니다.

유통기한설정서란 유통기한을 얼마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작성한 서류입니다.

보통은

직접 회사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할때 시험을 해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타회사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따라가는 것 보다 직접 시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접하신 시험은 인정받기 어려우나,

우리 식품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괜찮은가를 살펴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택배로 배송하시는 식품의 경우 택배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직접 포장을 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품목제조보고를 신청하면 품목제조보고 번호를 받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품목제조보고 번호를 받는 것이 급한 상황이라면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번호를 특정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품목제조보고는 신청한 일을 보고한 날로 봅니다. 행정청이 수리를 해주었나 아닌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