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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사례 : 소스, 즉석조리식품, 양념육 등 본문
식품,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사례 : 소스, 즉석조리식품, 양념육 등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축산물가공업 인허가를 받았다면
제품을 판매하기 전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품목제조보고인데요.
내일행정사에서는 사업 인허가 뿐 만 아니라 품목제조보고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꼭 해야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축산물 등을 가공하여 유통하기위해서는
먼저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품목제조보고를 거쳐야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데요.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및 유통판매 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됩니다.
단,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지만 유통은 하지 않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는 말 그대로 제조할 품목을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보고하는 것입니다.
영업자가 판단하기에 비슷한 제품군들 중 대표제품 하나만 뽑아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제품 모두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해주셔야합니다.
A제품은 보통맛이고, B제품은 A제품에 캡사이신이 1%만 추가된 매운맛인데
이 경우에도 둘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나요? 와 같이 미비한 레시피 차이인데
다 보고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야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 또한 000 보통맛, 000 매운맛
이런식으로 다르게 판매하실 건데 한 제품만 품목제조보고하시는건 안됩니다~!
품목제조보고 어떻게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주무관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할 부담이 없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합니다.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품목제조보고부터 미리 하면 안되나요?"라는
문의를 주시는 업체도 있는데요, 불가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인허가가 완료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발급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가입할 때 아이디가 인허가번호이기 때문에... 인허가 전에 품목제조보고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거죠.
품목제조보고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품목제조보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명부터 소비기한,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제조방법, 원재료 및 배합비율, 성상 등등...
그리고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영양성분까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소비기한설정인데요.
만약 A제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제조일로부터 3개월'로 정했다면
관할지자체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소비기한을 그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원래는 소비기한설정실험을 하여 결과서를 제출하는것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이 실험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때문에 자사제품과 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의 항목이
동일한 기존 유통제품이 있다면 이와 비교하여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부분 이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내일행정사의 품목제조보고 사례
내일행정사에서는 다양한 식품,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장류를 주로 제조하는 제천의 한 업체의 품목제조보고를 9건 도와드렸습니다.
고추장, 청국장, 한식된장, 한식간장, 복합조미식품 등이었습니다.

3월에는 축산물 중 양념육의 품목제조보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에게 쭉~ 품목제조보고를 맡겨주고 계시며, 해썹인증도 저희 내일과 함께 진행하셨더랬죠 :)


이번달에는 작년에 내일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셨던 수원의 한 업체와
원료수불부 및 품목제조보고를 작년부터 의뢰해주고 계신 영등포구의 소스업체의 품목제조보고를 도와드렸습니다.
품목제조보고 후에는 자가품질검사까지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시고!
기존에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원재료, 보관방법 등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보고를 해야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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