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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행 - 7월부터! 본문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행 - 7월부터!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나면
제품을 판매하기 전, 품목제조보고가 필수죠~
품목제조보고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 시 꼭! 관할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하는 사항인데요.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등..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관할주무관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영업에 대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에 식품안전나라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한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설정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다음날, 그렇지 않으면 통상 2-3일 후 관할주무관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을 시 처리를 해줍니다.
종종 영업 등록 또는 허가 전에 미리 품목제조보고를 해놓을 수 없냐고 하시는데
안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품목제조보고시 7월부터 하나 더 해야할게 생겼습니다.
바로 영양성분정보 등록인데요.
식품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렇게 영양성분정보 등록 시행에 대한 안내가 떠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식품일 경우 식품표시사항과 함께 표기해서 나가는건데요.
예를들어 마트에서 과자류를 보시면 정보표시면에 '영양정보'라고해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에 대한 표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게 바로 양영성분표시이고, 현재 모든 유형의 식품이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영양성분표시를 해야하는 의무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레토르트식품,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빙과류, 초콜릿류 등
기존에 17종 115품목이 2021년 5월 29종 61품목이 추가되어 총 46종 176품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양표시 확대대상 식품은, 바로 영양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성분표시를 7월부터는 ! 품목제조보고를 할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앞으로 업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제품 중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이 있다면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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