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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 음료류, 양념육 품목제조보고 사례

늘푸른내일 2023. 7. 12. 11:29

품목제조보고 : 음료류, 양념육 품목제조보고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요근래 품목제조보고 의뢰가 많네요~

이번에는 음료류와 양념육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해드린 사례 소개할게요.

음료류 품목제조보고를 맡겨주신 업체는

저희와 해썹인증을 함께 하셨고 6월 마지막주에 해썹인증을 득하신 업체인데요~

품목제조보고도 저희 내일에게 꾸준히 맡겨주고 계십니다 :)

표시사항 작성까지도요.

그리고 양념육 품목제조보고를 맡겨주신 업체도

저희 내일에 꾸준히 의뢰를 주시는 업체예요.

두 업체모두 같은날 품목제조보고 신청을 하였고 빠르게 처리가 되었답니다.

음료업체는 당일 오후에 바로..! 양념육업체는 이틀뒤에 처리가 되었어요.

품목제조보고는 영업등록 혹은 허가를 받으실때처럼

직접 주무관청에 가서 신청접수하실 필요는 없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한 후,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추가된게 하나 있죠.

바로 영양성분표시!

원래는 품목제조보고를 할때, 영양성분은 입력할 필요가 없었고

영양성분 표기 의무 식품은 표시사항에 이를 표기하면 됐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품목제조보고를 할때도 영양성분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물론 의무식품일 경우에.!

이번에 품목제조보고를 해드린 품목 중,

음료류는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품목제조보고시 이를 기입해야했습니다.

(단, 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위 그림처럼 품목제조보고에 영양성분 탭이 새로 생겼답니다.

총내용량, 100g(ml)당, 단위 내용량당 중 택하여

필수영양성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에도 이 영양성분이 함께 표시돼요.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