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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원료수불부 등 미작성 및 허위기재시 행정처분 본문
원료수불부 등 미작성 및 허위기재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내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에 대한 영업등록 및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한 뒤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아, 표시사항도 꼭! 하셔야하구요.
그런데 이 뿐만아니라 또 영업자가 꼭 지켜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산일지, 판매일지, 원료수불부 작성입니다.
이 3서류는 생산과 판매가 발생할때마다 잘 기록하여 3년치를 보관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업허가 후, 관할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해주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은 위에서 말한
세가지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3년간 보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구요.
원료출납관계서류.. 즉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고로, 서류들을 잘 작성해두어야겠죠.
해당 서류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원료수불부는 원료의 입고량과 생산 및 판매에 따라
원료가 얼마나 소비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라 이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도 하시고...
제품 작업량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없으니 미루게되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이 쌓여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서류를 작성하는데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밀리지 않게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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