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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품목제조보고 사례 : 복합조미식품, 소스

늘푸른내일 2023. 7. 6. 13:54

품목제조보고 사례 : 복합조미식품, 소스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두 업체의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해드렸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업체는 분말형태의 복합조미식품과 액상의 소스를,

성남시에 위치한 업체는 액상소스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의뢰해주셨답니다.

화성시 업체는 신제품을 만드실때마다 품목제조보고는 꾸준히~

저희 내일행정사에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필요한 자료 척척 주시니 품목제조보고 신청하는건 순식간..!

별다른 보완사항없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시 업체는 스스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셨는데,

보완처리가 되었다고 문의를 주셨었어요.

보완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소비기한 설정사유서가 누락됐더라구요.

그 부분만 해결해달라고 하시기에,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보완재신청을 했는데,

관할주무관청 담당자님께서 원재료와 관련하여 새로 보완을 다시 내려주신거예요...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는 잘 되었는데, 입력한 원재료에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구요.

그래서 다시 성남시 업체에게 여쭤보니, 원재료입력을 잘못해두신거더라구요.

근데 그부분은 최초 보완사항에 없었고...

그래서 원재료 어떤걸 쓰시는지 리스트를 받고 살펴보니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시는데 이를 몇가지는 하위원재료로 넣으시고

몇가지는 그냥 상위원재료로 기입을하시고... 여튼 다 삭제후 수정해야하는 수준이었어요😅

저희 내일에서 원재료를 다시 수정해드리고나서야,

품목제조가 추가 보완사항없이 잘 처리되었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등록(허가)를 마친 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하는데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품목제조보고만 끝나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품목제조보고를 마치고나면 자가품질검사도 해야합니다.

표시사항도 해야하구요.

저희 내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업에 대한 인허가부터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까지 모두 대행해드리고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말그대로 '시험검사'이기 때문에

시험기관에 의뢰하셔서 해야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대행해드릴수는 없구요~

위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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