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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식육가공업(축산물) 영업허가 신청 방법

늘푸른내일 2023. 10. 26. 14:01

식육가공업(축산물) 영업허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축산물가공업 중 하나인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새로 제조업에 뛰어드시면서 유통까지 고려를 하시거나,

기존에 식당을 하시다가,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거나

마트나 백화점,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관련 제안이 들어오면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모두 식품이니까

어떤걸 만들어서 팔든 그것이 음식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육류가 주가 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신다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식육가공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육을 포함한 제품 중 그 유형에 따라 육함량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축산물, 미만이면 식품.. 요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고기에 양념을 한 제품을 만든다!하면 식육함량이 60%이상일 경우에는

양념육에 해당되어 식육가공업에서 제조가 가능하고

다른 야채 등이 포함되어 식육함량이 60%미만일 경우에는

식육함유가공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햄이나 소시지류의 경우에는 그 육함량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제품 제조시 들어가는 원재료의 함량을 쭉 적어봤을 때

육함량이 비율이 식육가공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식육가공업을 받으셔야겠죠.

그렇다면!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작업장을 구하셔야겠죠.

식육가공업이 가능한 공간인지 잘 알아보신 후에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작업장을 구하셨다면, 이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시설은 원료와 완제품을 보관히는 냉동/냉장고,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위생실.. 요렇게 기본적으로 갖추셔야하며

온도유지를 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과 설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갖추어 관할주무관청에 신청접수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영업허가 신청서, 배치도, 시설내역 등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교육 수료증도 제출해야하구요.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한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작업장에 실사를 나옵니다.

제출된 서류와 시설 및 설비가 일치하는지,

구획은 잘 되어있는지 등등..... 허가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식육가공업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신규 진입하는 업체도요,

모두모두 식육가공업을한다면 내년 12월부터는 해썹인증을 받아야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 안남았죠..? 고로 기존에 식육가공업을 하셨던 분들은 슬슬 해썹인증을 준비하셔야하고요,

새로 진입하는 영업자께서도 처음부터 해썹을 고려하여 허가부터 진행을 하실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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