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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

늘푸른내일 2023. 10. 31. 13:3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를 작성하고

제품 거래기록을 작성한다.

: 생산일지, 판매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에는 위의 3서류를 꼭! 작성해두어야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거래기록서=판매일지는 2년간 보관)

이 서류들은 나중에 관할 주무관청에서 영업장 위생점검을 나올때,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평소에 잘 작성을 해두셔야겠습니다.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및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당연히,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두면 안되겠죠.

항상 원재료와 보관중인 제품의 소비기한을 체크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은 폐기해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을 진열/보관할 시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두어야합니다.

3.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야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해야합니다.

단, 위탁하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자가품질검사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각 식품의 유형마다 그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에 1회이상, 3개월에 1회이상 등...

고로 주기에 맞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위생교육

: 최초 영업등록 시 위생교육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외에도,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안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등..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준수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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