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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수입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늘푸른내일 2023. 6. 22. 14:42

의약외품 (수입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을 국내제조가 아닌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외품이란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및 고무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가르킵니다.

의약외품에는 생리대, 탐폰과 같이 생리혈을 처리하는 제품,

마스크, 붕대, 반창고, 모기기피체, 구강위생관리제품 등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업에 대한 신고와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신고)를 해야합니다.

의약외품 수입 시 어려운 부분은 품목허가(신고) 부분인데요.

품목허가(신고)에 비해 수입업신고는 비교적 간단한편입니다.

영업소, 창고, 시험실 등..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면되는데요.

시험실은 시험기관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면 별도로 갖출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관리자를 두어야합니다.

수입관리자는 그 자격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의사 혹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공계학과 졸업생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수입관리자로 지정되어야합니다.

수입업신고와 품목허가(신고)는 함께 접수를 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업에대한신고만 완료하고 품목허가는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구요.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이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에 따라서

또 허가대상중에서도 안유심대상(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제출되어야하는 자료의 범위,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준비가 모두 다 되었다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서류접수를 합니다.

이때, 관할청이 어딘지도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먼저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기본서류중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기본적인 서류 검토부터 서류에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입업 신고는 관할청에서 현장실사가 나오며,

창고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방충방서시설이나, 밀폐에 대한 부분 등..

시설요건을 잘 갖춰놨는지를 봅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를 주고요.

품목허가(신고)의 경우에도 앞서 말했듯이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을 내려줍니다.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다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완사항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의약외품 품목허가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실 경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워낙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의약외품 제조업 및 수입업신고와 품목허가(신고)를 하고자하신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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