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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소관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늘푸른내일 2024. 3. 29. 14:11

사단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소관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를 들고왔습니다 :)

사단법인이라고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아래 결한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이라함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사람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업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련 부서를 찾는 일입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곳의 사업내용은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

그 소관이 보건복지부였으나, 허가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소재지와 활동지역이 서울시이기 때문이죠.

만약 활동범위가 2개 지역 이상이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직접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설정해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심의 및 채택,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행정기관 또는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설립허가신청을 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 서류들을 보고 신청이 적절하다 판단되면

설립허가 처분을, 만약 신청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주무관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대해 주로 검토하는 사항은

신청서는 물론이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을 봅니다.

저희 내일에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에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후 주무관청에서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이렇게 법인 설립 허가 처분을 통지받고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았답니다 :)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설립신고를 한 후, 주무관청에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고를 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때문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두리뭉실하면.. 불허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작성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ㅠ

고로 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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