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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본문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비영리 임의단체는 목적과 사업내용이 비영리인 단체를 말하는데요.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정관 또는 회칙상의 목적사업을 위함이거나 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함이어야합니다.
보통.. 학회나 협회, 동창회 등이 있습니다.
종종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임의단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고
비영리 임의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실 법인격은 없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보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비영리법인보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단순하며 관할부처도 상이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을 관할로 두며 민법을 따르고
비영리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며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요건은, 먼저 회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단체가 활동할 주사무소를 확정합니다.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하고자하는 임의단체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
정관에 기재되어야할 내용들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의록과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접수 후에는 위와 같은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처리예정기한은 약 2주정도인데요,
각 지역 세무서에 따라 다르겠지만...대부분 2주까지는 안걸리고
일주일정도(영업일기준) 소요되는듯합니다.
이번 임의단체 설립은 학회였고, 접수는 가까운 기흥세무서에서 했답니다.


8일에 접수해서 16일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일기준(주말제외)으로 딱 7일만에 처리가되었네요 :)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하고자하시는 학회, 협회, 그외 다양한 단체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일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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