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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구비서류 본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와 설립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지난주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요.
혹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사단법인은 간단히말하면 사람이 중심이되는 법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인데요.
이렇다보니 회원의 구성이 중요한 설립요소가 됩니다.
또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민법을 따르고 있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중요 요건 : 회원, 주무관청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5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하나,
관할주무관청에 따라 많게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주무관청에 따라 재산출연에 대한 요건도 상이합니다.
그러니..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관청을 잘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관할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원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청 등에서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관할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하셔야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사단법인의 명칭, 설립취지와 목적사업 등을 분명히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원모집을 합니다.
이때 주무관청별로 회원수에 대한 요건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관할주무관청을 파악하고 이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후 모든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주무관청에 제출,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관할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고 나면, 등기를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창립총회 회의록
- 발기인명단 및 회원명부
- 임원 취임 승낙서 등등......
비영리 사단법인은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그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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