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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식품,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식품안전나라

늘푸른내일 2024. 1. 24. 10:22

식품,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이번주 날씨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춥네요 🥶

대신 날은 맑아서 좋긴한데...

너무 추워서 점심도 코앞에서만 먹게되네요 😅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계신다면

연초에 꼭! 해야하는 것!!

바로 생산실적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실적보고란, 전년도 생산실적에 대해 관할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인데요.

올해 2024년에는 전년도인 2023년의 생산실적보고를 해야합니다.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구요,

보고기간은 식품, 위생용품의 경우 소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개월 연장되어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이며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개정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1개월입니다.

2023년 1년동안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일지를 잘 작성해두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생산실적보고이지만,

이를 미흡하게 관리하셨다면 생산실적보고 시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그래서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일지와 같은 3서류는 매달 부지런히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상 꼭 지켜야하는 부분이기도 하여, 잘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기도 하니까요.

작년 12월에는 생산실적보고를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식품안전정보원 채널에서 '2023 식품 등의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는 매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2022 생산실적보고와 비교하여 2023 생산실적보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에 한하여 생산실적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종 식품제조가공업도 하시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하고 계시는 영업자께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생산실적보고를 해야하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실적보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분업도 생산실적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실적보고에 입력해야 하는 것은 크게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생산제품을 수출하셨다면, 국외 판매량과 판매액도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생산중단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도 생산중단하기 전까지 생산 및 판매된 내역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1일에 생산중단한 a소스가 있다면

생산중단을 했다고해서 입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말일까지 생산/판매된 내역을 보고해야합니다.

생산실적보고는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하셔야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보고해주시고 식품,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그 기한이 넉넉하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어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고기한이 임박한 2월 마지막주에는 식품안전나라 접속자가 많아져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생산실적보고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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