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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해썹인증 : 축산물 해썹인증 아직 안받으셨다면(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늘푸른내일 2024. 1. 12. 13:35

해썹인증 : 축산물 해썹인증 아직 안받으셨다면(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요즘 흐린날만 계속되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날이 맑네요~

그러나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하니 바깥활동 시 주의하세요😉

작년 말부터 부쩍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에 대한 해썹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두가지 업에 대한 해썹인증이 의무인지,

아직 의무화가 아니라면 언제 의무화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를 만드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구요.

포장육이랑 식육가공품이랑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아무런 첨가물을 넣지 않고 날것 그대로~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식육가공품은 식육에 식품이나 첨가물 등을 넣어 만든 제품을 말하구요.

식육포장처리업은 20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 작년 1월부터 의무!

5억원 이상이면 25년 1월부터, 1억원 이상이면 27년부터 의무입니다.

그리고 29년 1월부터는 전면의무화가 됩니다.

신규 업체도 29년 1월1일부터는 해썹을 받으셔야 생산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포장처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해썹의무에 대한 부담은 덜하시겠죠 :)

그러나 포장육의 경우, 해썹인증을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미리 받아두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구요.

식육가공업은 16년도 매출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22년 12월부터 의무였고

24년 12월1일부터는 신규 업체도 모두 해썹인증을 받아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기존에 해썹을 받지 않고 식육가공업 운영 중이 셨던 분들은 미리 해썹 준비 하셔야겠구요,

신규로 이제 막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설을 갖추실 때부터 해썹인증을 염두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1년 진짜 금방가거든요 ㅠ

해썹인증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썹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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