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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성분등록 : 배합사료 성분등록, 고양이 간식

늘푸른내일 2023. 11. 17. 15:13

사료성분등록 : 배합사료 성분등록, 고양이 간식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달에 포천시에 위치한 한 업체의 고양이 간식 성분등록을 해드렸는데요.

수입제품이었고, 일전에도 약 다섯가지정도의 제품에 대한 성분등록을

저희 내일과 함께 진행하셨었습니다.

원래 일전에는 츄르만 하셨었는데 요번에는 바삭한 스낵제품을 하셨답니다.

성분등록이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꼭! 해야합니다.

만약 직접 제조를 하여 판매한다면, 성분등록 전에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시는게 먼저구요.

수입하여 판매하신다면 성분등록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입도 수입업등록을 하고 팔아야하는게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사료는 별도의 수입업 등록이 없습니다.

성분등록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성분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냐! 하면..

먼저 검정기관을 통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해야합니다.

이때, 사료의 종류에 따라 검정을 의뢰할 등록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여 검정을 맡기셔야합니다.

이후 검정결과가 나오면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와 제조방법, 배합비율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주무관청에 사료성분등록 신청을 합니다.

 

관할주무관청에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합니다.

사료 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1개 제품 당 5,000원이며 법정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3일안에 발급되니 처리는 빠릅니다.

다만 접수에 필요한 검정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정기관에 시료를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는게

10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천시에서도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요렇게 성분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했다거나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분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분등록이 취소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반납해야합니다.

내일행정사에서는 사료제조업(단미, 보조, 배합) 등록부터

성분등록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