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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성분등록 : 개껌, 육포 등 사료성분등록 사례

늘푸른내일 2024. 1. 26. 15:33

수입사료성분등록 : 개껌, 육포 등 사료성분등록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마트에서 애견코너에 가면 다양한 간식들 사이에 꼭 보이는게 바로 개껌이죠~

간식용 뿐 만 아니라 강아지 치석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내일행정사에서 개껌을 포함한 총 7가지 제품에 대한 성분등록을 진행해드렸답니다.

의뢰주신 업체는 저희에게 꾸준히~ 성분등록을 맡겨주시는 포천에 위치한 업체인데요.

직접 제조를 하는 업체는 아니고,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번에는 바삭한 쿠키류의 간식들을 성분등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개껌이 대부분이었어요.

수입사료는 제가 사료관련 포스팅에서 여러번 이야기드렸었는데,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에 대한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수입사료는 업에 대한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성분등록신청을 하면 가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성분등록은 사료를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꼭 해야하는 것인데요.

사료의 종류마다 정해진 등록성분을 파악하여 관할주무관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료성분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주실때,

"성분이 뭔가요? 만들때 사용하는 재료를 말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원재료가아닌 성분~! 조단백, 수분, 조지방.. 요런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성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료검정기관에 우선 시험을 맡겨야합니다.

이때, 등록성분 항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하는데요.

등록성분은 모든 사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원재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당제품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검정기관을 통해 시험을 마치고 검정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성분등록신청을 합니다.

검정증명서 외에 신청서와 제조설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하는데요.

우편접수를 받아주는 곳도 있는가 하면, 꼭 방문접수를 해야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주무관청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수료는 제품당 5천원이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등기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하는 곳도 있기때문에..

24일에 발급되어 업체 담당자님께서 교부받으러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ㅎ 한 등록증에 용도가 잘못 인쇄되어 나온거있죠.. 두둥..

신청서에 적은 용도는 애완동물용이었는데.... 😅

담당 주무관님께서 다시 발급해주신다고하여... 다음주에 다시 교부받게 될 듯합니다.

종종 시스템에러 등의 이유로 신청한 것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등록증 상에 몇가지 정보가 누락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발급 후 직접 등록증을 찾으러 가신다면 그자리에서 꼼꼼하게 등록증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