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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사료제조업등록(단미사료제조업)_수원 사료제조업, 애견간식

늘푸른내일 2023. 3. 2. 12:07

단미 사료제조업등록 신고 (수원 사료제조업)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작년 12월,

수원에 위치한 'ㄷ'업체의 사료제조업등록 신고를 도와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구요😊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하신다면, 사료제조업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냥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고자하는 사료의 종류를 파악하시어 그에 맞게 제조업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사료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이렇게요.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말하며,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입니다.

배합사료는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ㄷ'업체가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원료들을 검토해보니

혼합성 단미사료에 해당되어 단미사료제조업등록 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제조하고자하는 사료가 보조사료에 해당한다면 보조사료제조업을,

배합사료에 해당된다고하면 배합사료제조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종종 단미사료제조업을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저희에게 신제품 판매하려고하는데 판매해도되겠죠?

라고하시면서 검토를 요청하신걸 보면..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단미사료제조업등록을 해놓고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안됩니다..!

추후에 배합사료도 판매해야겠다하시면 배합사료제조업도 추가로 등록하셔야해요.

단미사료제조업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여 제조업이 가능한 곳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일입니다.

만약 이를 알아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제조업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한 위반건축물도 아니어야겠죠.

위의 사항들을 확인한 결과 사료제조업이 가능한 영업장이라면

저장시설, 계량시설, 포장시설, 분쇄시설, 혼합시설등...

제조하고자하는 사료에 맞는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시설을 모두 갖춘뒤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료제조업신청서, 시설내역서,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무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담당자가 서류검토를하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후에 수정 및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다면 사료제조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료제조업등록이 완료되었다고해서 바로 그냥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을까요?

놉! 안됩니다.

위 신고수리알림에도 쓰여있듯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한 뒤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료 성분등록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타 업체의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