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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 폐기물/재활용 시설기준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늘푸른내일 2023. 3. 14. 13:57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 폐기물/재활용 시설기준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어제는 폐기물처리 재활용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폐기물/재활용 시설기준과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시설기준

일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각 기준에 맞춰 갖추어야할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등인데요.

우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자의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 및 압착차량이나 암롤 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어야 한다던지, 액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 및 운반되어야하는등..

차량에 대한 기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때 차량은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차량은 생략합니다.

보관시설이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나 시설을 말합니다.

단!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 압축, 감용, 절단, 사료화, 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약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알려드리자면...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해야 합니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계약기간, 폐기물에 관한 사항,

재활용처리단가 등등... 정해진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신고자 준수사항이 있으니,

폐기물 신고자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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