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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직접생산확인 자연석판석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 물품등록

늘푸른내일 2023. 4. 5. 11:52

자연석판석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 물품등록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일전에 화강석과 자연석판석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드렸던 업체 기억하시나용?

기억이 안나신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coa0123/222946623289

해당 업체는 조달청 입찰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라장터 업체등록 및 물품등록을 하고자하셨는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을 받았으니, 나라장터 업체등록을 진행해드렸답니다.

나라장터 업체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범용인증서는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코스콤(주)
  2. 한국정보인증(주)
  3. 한국전자인증(주)
  4.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사업자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체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조달청에서 검토를한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나면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끝!

업체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물품등록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물품등록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 목록정보 클릭하여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용

요기에서도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품목등록을 해야한답니다.

물품등록은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물품에도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것이죠.

등록할 물품의 규격, 제품명, 사진 등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첨부자료까지 첨부하면

담당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처리를 해줍니다.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히 알려주시므로 보완을 하면되고..

이후 담당자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 없을경우

승인처리가 되어 물품등록이 완료,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물품등록시 사진은 최대한 깔끔하게 제출되어야하며 되도록 흰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다른 물품등록 진행시에도 흰색배경을 모두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품등록 처리기간은 평군 8일정도 입니다. 물론, 공휴일 제외하고요~

수정보완요구를 받았다면 수정보완처리기한이 있으니, 그 기간도 꼭 지키셔야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반려처리가 되니 기한 엄수하셔야합니다 :)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