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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비료생산업 등록 사례, 경남 창원시 본문
비료생산업 등록 사례, 경남 창원시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비료생산업 등록 사례를 들고왔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대표님이 등록증 교부받으시고 연락이 안닿는거있죵.. ㅎ
얼마전에 교부받으신 등록증 사진을 저희도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간 너무 바쁘셨나봐요 😓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합니다.
이 중 보통비료는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동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하고
부산물 비료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이것 또한 비료관리법에 의해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규격, 공정규격하는데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규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비료 종류에 따라 A성분이 몇퍼센트, B성분이 몇퍼센트 이상/이하 등..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한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먼저 하셔야하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하느냐~!하면..
모든 생산, 제조업이 똑같겠지만 업을 영위할 장소부터 구하시고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일단, 비료생산업을 하고자하는 건물이 비료생산업이 가능한 곳인지부터 알아봐야하고 시설을 준비하는데요.
비료의 경우 공통적으로 보관창고와 검량장치, 포장장치가 필요합니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에는 보관창고가 필수가 아니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포장장치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공통 시설을 제외하고서는 각 비료마다 요구되는 생산시설이 다르니 시설기준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할 것!
바로 시험입니다.
사료의 경우 먼저 제조업등록을 한 뒤에 성분등록을 하기위해 시험을 하는 것과 달리
비료는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진행한 업체도 시험기관에 시료를 보내 시험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공정규격을 보고 이에 맞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관할주무관청에 비료생산업등록 신청을 합니다.
비료생산업등록 신청서, 성분분석서(시험결과서), 건물 및 시설배치도,
제조공정과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등....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보완없이 추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 후 수정 및 보완해야해야할 것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비료생산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관할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등록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이구요~
비료생산업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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