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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사료사료성분등록 : 배합사료 성분등록(수산동물 사료) 사례 본문
배합사료 성분등록(수산동물 사료)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이번에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에서 사료성분등록 의뢰를 주셨는데요.
예전에 사료제조업등록,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저희 내일과 진행했던 업체랍니다.
이번에는 수산동물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시고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성분등록을 의뢰주시어 진행해드렸습니다.
수산동물은 생애의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을 물속에서 지내는 동물을 말합니다.
좁게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연체류, 갑각류, 극피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따위를 이릅니다.
사료 성분등록할 두 제품 모두 물고기용 사료였는데요.
사용된 원료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 배합사료에 해당되었습니다.
배합사료는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사료 성분등록은 먼저 위처럼 사료를 만들때 사용되는 원료를 검토하여
이 사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종류를 파악하시는게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험기관에 성분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서를 받아야합니다.
법에서 지정하는 여러 사료 시험검사기관이 있으니 그 중 하나에서 하시면 되구요~
시험은 꼭 하셔야하는게 검정결과서도 성분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거든용
성분검사가 완료되었다면,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사료성분등록은 관할 주무관청에 신청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한 제품당 5천원입니다.
특히, 배합사료는 원료의 목록과 그 배합량을 필히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사료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하는데요.
배합사료 중 수산동물의 경우 사료의 명칭이나 사용범위는
어종별 및 성장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성분등록은 요렇게.. 완료되었고, 성분등록증은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틀정도 소요된 것 같네요~
성분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에 표시사항을 잘 명시하신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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