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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 과 화장품제조업 허가 등록 완료사례

늘푸른내일 2023. 2. 27. 14:45

화장품책임판매업 과 화장품제조업 허가 등록 완료사례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한 사람이 유통 및 판매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위의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깐 다시말해

화장품의 레시피를 가진 자가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화장품 제조까지 직접 하겠다면 화장품 제조업도 등록해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를 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만 등록해도 됩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야하고,

화장품의 수입을 대행하여 알선만 하는 경우라도 등록해야합니다.

만약,(화장비누만 해당)

화장비누를 레시피와 제조를 한번에 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의 시설기준은 2인 이하 소형 공방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요

  1. 책임판매관리자 관련서류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4. 품질관리기준매뉴얼
  5.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 화장품의 포장(1차포장만)

을 한다면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공방으로 아파트와 같은 일반 가정집에서 하고 싶어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안됩니다.

다만, 셀프화장품 교육으로 각 교육생들이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것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비누만 제조하려는 공방은 각 공정별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작업을 위한 공간만 확보될 수 있도록 선이나 파티션으로 구분해 두면 가능하답니다.

구비서류는요

  1. 대표자 진단서
  2. 건축물관리대장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4.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목록 및 세부, 전경사진)
  5.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6. 시설배치 평면도(방위, 가로,세로 면적 표시)
  7. 면적 500m2 이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 사본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화장품은 특이하게도

기능성 화장품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품목별 허가, 등록, 인증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시말해

식품의 경우 각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고,

의약외품의 경우 각 제품별 품목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KC인증 물품의 경우 각 제품별 시험 등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료의 경우 각 제품별 사료 성분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업'에 대한 허가나 등록을 마치고 나면, 별도의 개별 제품별 행정절차 없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답니다(기능성 화장품을 제외).

'업'이라는 것은 업종에 대한 인허가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을 말합니다.

다만, 화장품 품질검사를 제조번호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책임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원료의 특성이나 제조 공정, 제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행정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셔서 미리 화장품 광고에 대한 교육, 화장품에 대한 행정절차 교육 등을 받고 화장품 업에 대한 등록까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창업자라면 화장품법을 숙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건데요, 이때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업체의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두가지 모두 등록하였고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