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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 (시설, 구비서류, 절차)

늘푸른내일 2023. 4. 6. 12:4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 (시설, 구비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뒤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때, 식품첨가물이나 식품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육함량 100%의 제품이죠.

만약 식육을 잘라서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넣어 양념을 한 경우라면

이는 더이상 포장육이 아니라 양념육에 해당되므로

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자는 식육포장처리업이 아닌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업소를 구하는 일이겠죠 :)

영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하는데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법상 위반시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이를 검토했을 때, 식육포장처리업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하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시설요건을 갖추어 나가면 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의 위치가 폐수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아야하며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유지 및 환기가 잘 되어야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가 되어야하고, 실내온도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또한 냉장 냉동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온도유지가 가능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창고 등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잘 준수하여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주무관청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장의 배치도와 시설내역서
  2. 신청서
  3.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4. 위생교육수료증
  5. 보건증
  6. 임대차계약서 등...

이외에도 관할 주무관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8일입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주무관청에 접수를 하면 서류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서류검토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한서류와 비교하여 현장이 다르지 않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다면 영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발급 이후에는 판매할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등을 해야합니다.

또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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