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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서울 동작구 즉판업 신고

늘푸른내일 2023. 3. 23. 11:4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서울 동작구 즉판업 신고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이번주 월요일에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업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해드렸습니다.

원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중이셨는데

과자류를 만들어 온라인판매를 하시기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행정사사무소 내일로 문의를 주셨고, 직접 상담을 오셨었는데요.

상담 후, 바로 진행을 원한다고 하시어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온라인판매에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청에 접수하면 당일 즉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배치도..

그리고 이외에 관할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체 대표님께 판매하실 제품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대표님이 준비하셔야할 부분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하고,

기타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월요일에 접수를 하였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답니다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체는 원래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이었고,

같은 영업장에 즉석판매제조업신고를 한것이었죠.

그래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사용할 공간과 일반음식점의 공간이 각각 나뉘어져야 했기때문에

일반음식점의 영업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요것도 같이 진행해드렸고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제품을 판매하실 때는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표시사항에 대한 의무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과 동일합니다.

또한,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및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외에도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면 안되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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