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은 불가합니다.
유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모든 제조업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실때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일이 시설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건축물 아무곳에서나 제조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영업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첫번째 하셔야할 일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합니다.
건물의 위치 및 구조,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작업장은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판매공간과 작업공간은 분리되어야합니다.
이때 판매공간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및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 시설을 갖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되도록 판매시설을 갖추어야한다고는 하지만 영업자가 제조 및 가공하는 식품의 형태와 판매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 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서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종종 음식점을 하시는 업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받고싶은데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따로 공간을 알아봐야하는 것인지...
기존 영업장에서 해도 된다면 벽을 쳐야하는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식품접객업소인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조리장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포장을하시는 공간 등은 분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파티션이나 커튼정도로요. 관할 구청에 따라 바닥에 테이핑만 해도 상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공간의 면적을 파악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공간을 제외한 공간이 식품접객업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상의 영업장면적 변경도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식품접객업을 하심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한 동일해야합니다.
기존 A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가 같은 A공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