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생활화학제품 : 물체도색제 변경신고, 파생신고 사례

늘푸른내일 2023. 9. 11. 10:47

생활화학제품 : 물체도색제 변경신고, 파생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도색제의 변경신고와 파생신고를 진행해드린 사례 소개해드릴게요 😁

이번에 내일행정사에 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와 파생신고를 의뢰주신 업체는

올해 초인가... 물체도색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이시라 이에 대한 신고를 의뢰주셨던 업체였는데요.

블로그에서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coa0123/222966964455

이번에 해당업체에서 의뢰하신 건...

물체도색제 유형에 해당되었는데요.

1개 제품은 기존에 파생신고된 제품과 동일한데 용량만 다른 제품이고

나머지 3가지 제품은 대표제품과 제품명, 용량, 안전기준물질 외의 물질이 다른... 고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제품은 변경신고를,

나머지 3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파생신고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대표제품은 뭐고 변경신고? 파생신고? 뭐가다르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체도색제이고 용도와 제형이 동일한 A, B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세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파악했을때,

A제품에만 안전기준물질(함량제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

A제품이 대표제품이 됩니다.

대표제품은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거쳐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B제품은 A제품고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물질에 변경이 없으므로, A제품에 대한 파생제품이므로 파생신고를 하면됩니다.

B제품은 별도의 시험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A, B제품을 신고하고 몇 달 뒤에

A제품에서 용량만 달라진 A-1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면...또 파생신고를 하면 될까요?

제품명과 물질 모두 똑같은 제품인데 용량만 달라진다고 하면 A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면됩니다.

다만.. 이때 용기재질이 바뀐다면?

용기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관련 성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번에 내일에서 진행해드린 변경과 파생신고 제품들은

모두 기존 물체도색제 기신고 제품과 용기재질 또한 똑같아서 별도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는 추가된 용량을 기재하고 용기재질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파생신고는 물질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물질을 등록하여 신고하였습니다.

 
 

9월1일에 총4건을 접수하였고 9월7일에 모두 처리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생신고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가 모든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제품 증명서의 뒷페이지.. 변경사항부분에 00제품이 파생신고되었다~ 로 기록됩니다.

파생제품의 경우..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고로...!

생활화학제품을 최초신고한 후 무한정으로 그냥 신고사항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아 갱신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