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경기도 수원시 사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경기도 수원시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이제 더위도 좀 가시고, 가을느낌이 물씬나는 것 같네요 :)
대신 일교차가 커지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을 도와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보는 단체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지만,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비영리법인으로는 보겠다.. 라는 의미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봐주는 것은 아니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판단은 정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로 필요서류 중 정관의 경우는 단체의 뼈대가 되는 것과 같이 중요하므로 잘 작성하셔야합니다.


이번에 내일행정사에 의뢰를 주신 단체는 종교단체였는데요.
시업목적에 대해 요청드렸고 이를 기반으로 단체의 초석이 되는 전체 틀을 잡고
임의단체 설립 신청을 해드린 후, 엊그제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임의단체는 법인격만 부여되지 않아 설립허가만 불필요할 뿐, 나머지 설립절차는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기인을 모집한 후, 정관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승인을 받으면 비영리단체가 설립됩니다.
위 고유번호증은 설립을 승인해주는 결과물이구요.
이렇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단체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의단체가 추후 수익사업을 하게된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