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신고 사례

늘푸른내일 2023. 8. 14. 13:1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신고 사례에 대해 소개할게요 :)

생활화학제품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하죠.

이중에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지정 및 고시 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내일이 신고를 도와드린 세정제의 경우에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분류에서 세정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고가 필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는 먼저, 시험을 해야합니다.

종종 시험없이, 신고단계부터 진행하시다가 보완이 떠서 문의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겁니다.

근데 이 시험전에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이 바로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검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각 품목별로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즉.. 함량제한물질 그리고 함유금지물질이 정해져있습니다.

함유금지물질은 말 그대로 해당 품목에 들어가면 놉!! 안되는물질이고,

함량제한물질은 원료로 사용해도 되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MSDS 등을 통해 물질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 뒤, 시험기관에 시험을 맡깁니다.

만약 함유금지물질이 들어가있다던가 함량제한물질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 포함되어있다면

애초에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이번에 신고한 세정제의 경우에는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시험 및 신고를 진행해드렸고, 시험부터 신고까지 한달 내에 완료되었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수입제품이라 하더라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국내제조만 시험 및 신고를 하는게 아니랍니다.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먼저 시료로 사용할 양만 들여오신 후에 진행을 하시고 신고가 완료되면 들여오시는게 좋습니다.

무작정 먼저 시험도 안했는데 물건부터 선적해버리셨다가

시험결과에서 함유금지물질이 나온다던가 하면.. ㅠㅠ 또르륵..

고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실 거라면

전문 행정사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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