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응방법

늘푸른내일 2023. 4. 14. 13:27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내용은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즉 청소년 주류제공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등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청소년보호법 조항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각각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고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 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할지 못했거나,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내일 행정사에도 영업정지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대다수의 사례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이고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청소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청소년이 성인들과 합석한 상황 등에서 청소년 일부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기에.. 꼭 주류판매시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바로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에 앞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인데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면

2분의1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과징금으로 갈음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받으려 노력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가 되어 관할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왔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추가 감경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하는데요.

행정심판은 먼저 기한 내에 청구서와 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심리기일을 안내하고,

청구서와 답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모든 영업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생계와 직결되어 몇일만 장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타격이 큰데,

청소년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약, 영업정지로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사무소 내일로 문의주세요.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