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허가

공익법인 재지정신청 2023년 1분기 사례

늘푸른내일 2023. 3. 31. 14:20

공익법인 재지정신청 2023년 1분기 사례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2023년 1분기 공익법인신청 사례를 들고왔습니다 😁

오늘 3월31일이 바로!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기재부 지정일이었거든요.

작년말, 공익법인 재지정신청 때문에 문의를 주신 한 사단법인이 있었습니다.

12월 15일이었나... 연락이오셔서 접수기간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취합하여 회신을 주시는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담당자님께서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를 상당히 빨리 회신해주셨고

1월 초, 관할 국세청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은 지정이든 재지정이든.. 접수기간과 기재부 지정일이 동일한데요.

1분기는 전년도 10월11일부터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가 접수기간이고

기획재정부 지정일,, 즉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날은 3월 31일입니다.

현재는 2분기 접수기간인데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4월10일까지예요.

고로.. 지금부터 공익법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3분기를 노려야겠죠?

3분기는 4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

그럼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신청서와,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결산서와 예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재지정신청시에는 추가로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그간 공익법인으로 활동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신청을 위해서는 위 서류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도 중요합니다.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기부금은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하고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하애하며,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도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이상 추징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익법인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배제됩니다.

이번에 재지정신청을 도와드린업체는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계셨고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없어 서류를 잘 갖추어 재지정신청을 하였고

2023년 1분기 공익법인에 재지정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지정된다고해서 별도의 서류나... 뭐 증서같은게 오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일에 지정된 공익법인 리스트를 위와같이 공개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첨부파일에 올려줍니다.

첫번째 한글파일을 클릭해서 우리 법인이 있나~~ 쭉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에 있으면 지정이 된거예요.

 

파일을 확인하니~

이렇게 재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얼른 담당자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드렸고,

법인에서도 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당 파일과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렸답니다.

사실 해당 법인에서는, 요즘 공익법인신청이 점점 더 어렵다고하더라,

잘 지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라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요렇게 좋은 결과 얻으셔서 아주 기뻐하셨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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