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신고 , 가죽스프레이 도색제 수입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신고 , 가죽스프레이 도색제 수입제품 신고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막바지에는 한파가 오더니 오늘은 눈이 펑펑 내리네요 ❄☃
모두 빙판길 조심하세용 :)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 도색제에 신고를 해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
지난번 생활화학제품 신고 포스팅에서도 물체도색제를 진행해드렸던 사례를 포스팅했었는데요,
그땐 자동차 외부용이었고, 이번에는 일반용 중 가죽용 도색제 신고를 해드렸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도색제는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입니다.
그러나, 미술용품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용도
|
제형
|
|
자동차용(1)
|
실내용, 외부용
|
공통 제형 기준
|
일반용
|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
분사형(스프레이형)
|
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

의뢰주신 제품의 경우 가죽에 사용하는 분사형 도색제였기에
일반용-가죽용 제품으로 시험 및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함유금질물질 및 함량제한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에어로졸로 어린이보호포장은 제외대상이었어요.
제품에 함유금지물질과 함량제한물질 모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험을 접수하였고, 10일 뒤에 결과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꼭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종종 시험을 해야하는 줄 모르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챔프)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다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출 때문에 보완요구를 받으시는데요,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야만 결과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시험기관으로부터 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과서를 발급받고나서 이부분을 모르셔서.... 나중에 신고해야지~ 하시다가
30일이 지나버려서... 시험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험비용이며 시간까지... 두배로 날려버리는... 😱
그러니 되도록이면 결과서를 발급하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죽스프레이는 위와같이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해당제품은 수입제품이었는데요.
종종.. 수입제품 들여오시는 분들 중에 시험 및 신고도 하기 전에 먼저 선적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ㅠㅠ 되도록이면 선적부터 하지 마시라고 권유드려요.
물론 시험신고 기간과 제품 들여오는 기간생각하셔서 신고완료되면 바로 판매하고자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msds등.. 관련자료에는 국내에서 함유를 금지하는 물질 등이 내포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시험을 진행해도
시험결과에서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될지도 모르고요..
확실히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수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