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사례 , 산업단지 입주 업체 공장등록 방법
공장등록 사례 , 산업단지 입주 업체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수원에 위치한 한 업체의 공장등록을 진행해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공장등록증명서를 전달드리고 왔거든요~

공장등록은 공장건축면적 포함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필수로 해야하고,
그 이하라면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판단하여 공장등록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공장등록을 하게되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라던가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등록,
또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이 큰 유통업체와 거래할 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장등록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공장등록은 개별입지인 경우와 산업단지 내 입주로 그 종류가 나뉩니다.
개별입지인 경우는 아래 4가지 유형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기존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 공장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존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을 처음 창업하는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

그러나 개별입지인 경우와 달리, 산업단지 내 입주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공장등록을 진행해드렸던 업체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나 토지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등록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입주계약을 신청합니다.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게되고 공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됩니다.
만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의하시구요.

만약 위와같이 산업단지 입주 업체이거나,
개별입지로 공장등록을 하고자하시는 경우라면 내일행정사로 문의주세요 :)
다음에는 개별입지 공장등록 유형중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존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장등록을 도와드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